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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따른 입양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7-01-16 14:39:27
아이콘 45
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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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청구를 한 자는 친양자 입양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되며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친양자 입양청구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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