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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유무
2016-09-05 17: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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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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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moonlight

2007년 11월쯤, 초등학교 1학년이던 쌍둥이 딸 두명(당시 만 6세), 현재 만 15세로 고1 아이들이 아파트 경비에게 몇 달간 끌려가 지하창고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긴급체포해서 감방에 넣었고 실형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신촌세브란스 신의진 선생에게 치료를 받았고, 신의진 선생께서 해바라기센터를 소개해주어서 거기서 상담을 받고 2008년부터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아이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2009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저도 우울증이 심해서 아이들과 같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울증과 불면증이 너무 심각했다고 병원에서 말을 하면서 특별한 조치를 안해주고 그냥 약만 주더군요.

 

2009년 5월 19일에 수면제와 병원에서 준 약 150알 이상을 먹고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실려가 다행히 위세척을 받고 3일을 입원했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더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갈 기력도 정신도 없어서 저는 병석에 누워지냈고, 아이들은 그 일 이후 학교 아이들에게 왕따가 시작되었고 이상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왕따가 6학년 졸업할 때가지 지속되었고, 저는 아파서 누워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왕따를 겪으며 이상행동을 일삼는 아이들을 거진 방치하다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거나 하자는 아이들의 말에, 제가 유일하게 보호자이고, 조금이라도  옆블럭에 혼자 사는 친정엄마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앞서 정신과에서는 치료를 계속 해야한다는데 제가 자살시도를 하는 바람에 데리고 다닐 사람이 없어서 병원을 강제로 중단했습니다. 이상행동을 하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아이들에게 치료를 해 주어야 했었는데, 정신병원을 장기적으로 다닐 때에도 아이들과 저는 더 증세가 심해졌었습니다. 놀이치료며 심리치료 등을 하였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아이들과 저에게 범죄사실을 일깨워주어 우울증이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자살을 하려 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 병원에 데리고 갈 기력도, 정신적으로 온전하지도 않아서, 또한  병원에 가면 잊어야 할 범죄상황을 계속 되새기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었습니다. 1년 넘게 범죄사실에 대해 묻고 또 묻더군요. 모르는 애들도 그게 무언지 다 알 지경이었어요.ㅠㅠ

 

병원 치료를 하면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법률 상담도 하니 손해배상 소송을 3년 안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받고 있으면

치료를 다 마치고 하라고 했는데 치료는 2009년 5월에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저는 우울증과 무기력, 분노 등으로 알콜에 의존하면서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몇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고...

 

아이들 1학년 말부터 시작된 소문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따돌림 받고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아이들, 아이들 부모에게 따져도 달라지는 것 없고, 소문이라는 것이.. 또 한번 박힌 인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아이들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면 달라진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시간을 보내고, 중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니, 아이들과는 사귀었니라고 묻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은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에 담임으로부터, 학교 심리검사에서 아이들이 자살수위에 다다를만큼 우울증이 심하게 나왔다면서 학교에 오라고 했습니다. 담임선생은 아이들이 전교생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추천해줄테니 정신과에 가시라면서 지역보건센터의 정신건강센터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그때에 알았습니다. 학년초 아이들도 사귀고 잘 지내며 4월초가 되었는데, 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배정받은 아이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였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왕따였다는 이야기부터 그동안 떠돌던 소문들을 전교생들이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더러운 애들...갖은 모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목을 매고 자살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ㅠㅠ

너무 충격을 받고 학교 선생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선생은 병과를 내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학폭위를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전학 가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안되겠다고 시골에서 상경해 34년을 산 그 곳을, 제 엄마 한분과 꼭 붙어 살던 곳을 떠나 아이들 소원대로 낯선 곳으로 이사 가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도시개발에 시프트 청약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당첨이 되어 2014년 6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중학교가 2015년 3월에 개교한다고 해서 예전 그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밖에 없없습니다. 학폭위 이후에도 아이들의 멸시와 눈총은 계속 되었고, 반이 다른 두 아이는 점심 시간에 둘이 만나 밥을 먹었고, 빨리 전학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도 아이들의 이상행동은 계속 됐습니다. 멀쩡한 볼펜이나 물건을 부러뜨리거나 옷을 갈기갈기 찢거나, 책상을 부서버리거나, 멀쩡한 발톱을 뽑아버리든가...ㅠㅠ

 

2015년 3월 전학을 해서도 첨에는 우울증이 심하고, 문제가 있고,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둘만 붙어 다닌다고 보건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전화가 오고 그랬습니다. 혁신학교여서인지 선생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고 그러다 보니 차츰 친구들도 사귀고 아이들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또 저인데 제 우울증이 심해서 2014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및 우울증상... 정말 저는 그 일이 생기고 곧 10년이 되어 가는데 저와 아이들 인생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끝이라는 보장은 없겠지요. 아이들 데리고 병원 다니다 보니 매일 되풀이 되는 당시 상황이 꼭 제가 당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구속되었던 피의자로부터 2007년에 편지를 받고서 공포심과 두려움이 지금까지 지속됩니다. 절 찾아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 몇 달 안에 이사를 했습니다.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그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아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또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데리고 다닐 보호자가 없어 중단해야 했고, 그 범죄로 인한 근거없는 소문과 억측, 모함으로 아이들이 왕따를 8년 이상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법정대리인인 제가 소송을 해야 하는데 저도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랬으므로 이제라도 소송을 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쪼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어 답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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