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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 처분할 수 있을까
- 2016-01-30 15:41:31
최근 불륜으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A씨가 소속부처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공무원인 A씨는 2012년부터 유부녀 B씨와 2년 동안 불륜관계를 지속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B씨에게 A씨와 만나지 못하도록 했지만, A씨는 발각된 이후에도 B씨에게 계속 연락하며 불륜관계를 지속했다. 이에 B씨의 남편은 A씨가 속한 부처의 감사부서와 감사원에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제63조)와 성실의무(제56조)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사적인 문제로 인한 징계로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공무원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본질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며,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징계 수위를 해고 처분으로한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의무 위반 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간혹 뉴스에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을 볼 수 있는데, 불륜뿐만 아니라 금전문제, 음주문제, 성희롱 등 그 사유가 다양하다. 간혹 위 사례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공무원의 의무가 대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체다. 따라서 품위유지의무만으로 공무원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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