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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도 취소할 수 있나요?
2017-01-16 14: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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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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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엄격한 요건하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입양이 가능하므로 일반양자의 입양에 관한 입양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의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고 원고는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며, 피고는 양자 및 양부모 쌍방이, 일방이 사망한 때는 생존자,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입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취소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양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하게 되며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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