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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자 입양 및 친양자 입양 외에 다른 입양 방법이 있나요?
- 2017-01-16 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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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일반양자 입양 및 친양자 입양 제도 이외에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여기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을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하는 제도입니다.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양 요건 또한 엄격합니다. 이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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