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일반양자 입양 및 친양자 입양 외에 다른 입양 방법이 있나요?
2017-01-16 14:41:51
아이콘 50
조회수 586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민법상의 일반양자 입양 및 친양자 입양 제도 이외에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여기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을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하는 제도입니다.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양 요건 또한 엄격합니다. 이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