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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계산 안 하고 음식 먹다 걸리면 ‘절도죄?’
2015-02-15 15:49:29
아이콘 1521
조회수 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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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고등학생이 상담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남겼다.

 

이 학생은 얼마 전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사려고 했으나 줄이 너무 길어 우선 포장지를 남기고 김밥과 음료수를 먹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모습을 본 편의점 점주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본 뒤,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학생들은 계산하려 했다고 말했으나, 주인은 듣지 않았다고 한다.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

 

형법에서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로, 재물을 객체로 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과 음료수는 계산을 끝내지 않았다면 편의점의 재물인 것이다. 학생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편의점의 재물 가치를 낮췄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편의점 점주가 절도죄로 고소한다면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계산을 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기록된 증거가 남아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음식점에서는 식사를 한 뒤 계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식사를 한 뒤, 계산을 하지 않는 것도 절도죄일까.

 

이 경우에는 레스토랑이 이러한 거래 형태를 승낙하고 요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식사를 마친 뒤 계산한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손님이 음식을 먹은 뒤 식대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나마 보인 것이므로 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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