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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 몰래 손녀 데려간 할머니, 유죄? 무죄?
- 2015-11-27 1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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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녀딸을 미국에 있는 자신의 아들한테 데려간 A씨가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입건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소송 중에 있자 아들의 부탁으로 손녀를 미국으로 데려간 것이다.
우선 부부가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양육권자가 결정되면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은 면접교섭권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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