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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몰래 손녀 데려간 할머니, 유죄? 무죄?
2015-11-27 1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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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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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녀딸을 미국에 있는 자신의 아들한테 데려간 A씨가 국외이송약취혐의로 입건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소송 중에 있자 아들의 부탁으로 손녀를 미국으로 데려간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손녀를 데려가는데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힘을 사용했다고 보지 않았다. 당시 손녀는 어머니의 직업 때문에 인근 친척집에서 지내던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양육권은 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이 사건은 판결이 난 후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A씨가 당시 딸의 육아를 맡고 있던 며느리에게 점심만 먹이고 돌려보내겠다는 말만 남기고 손녀를 미국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이다. 만약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돌아갔다면 할머니가 데려간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와야 할까.

우선 부부가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양육권자가 결정되면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은 면접교섭권만 남게 된다.


양육권 분쟁이 끝난 이후에도 간혹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약취나 이 사례처럼 해외로 자녀를 데리고 갔다면 국외이송약취혐의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유아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유아 인도 집행의 형식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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