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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우연히 알게 된 이상형 전화번호, 연락해도 될까
2015-01-15 1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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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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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남성 A씨는 이상형에게 연락한 일로 인해 편의점 점주에게 경고를 당했다.

 

A씨는 가끔씩 물건을 사러 오는 여성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 여성이 편의점 이벤트에 응모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여성은 이벤트 설문지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했고, A씨는 여성의 연락처를 찾아 한 번 만나자는 문자를 남겼다.

 

이 일로 여성은 점주에게 항의했고, A씨는 경고를 당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문자를 했다. 여성은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A씨는 여성이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스토킹죄

 

 

만약 A씨가 여성에게 우연히 알게 된 연락처로 계속해서 연락을 한다면 사이버스토킹죄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스토킹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가 무단으로 연락처를 찾아낸 일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 여성은 이벤트에 응모하기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적었고, A씨는 이 개인정보를 본사에 보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 과정에서 연락처를 몰래 연락처를 취득했다. 이는 개인정보의 이용 동의 범위를 침해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더불어 계속되는 연락으로 인해 여성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병원치료를 하게 된다면,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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