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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상사의 비의도적 노출, ‘성희롱’에 해당할까
2015-08-15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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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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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고민을 털어놨다.

 

이 여성의 직장 상사는 아내와 자식을 해외에 보내고 혼자 생활하는 50대 남성인데, 매일 와이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아 가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다닌다. 여성과 다른 여성 동료들은 이 상사와 마주칠 때마다 불편하지만, 정작 상사는 아무렇지 않게 생활한다. 다른 남성 동료에게 귀띔 좀 해달라고 요청도 해봤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다.

 

만약, 이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남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일컫는다. 특히 회사 내에서 성희롱은 상사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관계에서 자신의 요구에 불응했을 때 불이익을 준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나오는 50대 남성이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신체의 과다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직장 상사를 경범죄로 처벌할 경우, 업무적 유대관계가 깨지기 쉽다. 여성 직원들이 함께 직장 상사에게 느끼는 불편함을 털어놓고, 상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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