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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자의 재판상 파양은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요?
- 2017-01-16 14: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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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0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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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이란 파양 청구권자가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게 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파양을 인용하는 확정판결로서 파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파양의 원인>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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