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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2015-07-15 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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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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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다.

 

얼마 전 상담을 요청한 A씨는 여성용 신발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에 다닌다. 이 회사에는 여성 대표를 비롯해 여성 직원 3명이 더 있는데, 회사에서 각종 잡무를 A씨에게 시킨다. A씨는 처음에 남자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겼지만, 여성용품을 사오라는 심부름은 물론 스킨십과 회식 중 성적인 농담 등 점점 더 그 정도가 과해져 회사 다니기가 난감하다.

 

A씨는 대표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대표는 친밀감의 표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친밀감의 표현과 성희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친밀감 표현과 성희롱

 

 

성희롱의 판단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으로 고려한다. 가해자는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말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이다.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행위뿐만 아니라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포함한다. 또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용탈락, 감봉, 해고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경우에도 포함한다.

 

만약 자신이 성희롱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주변 목격자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에 도움을 요청하고, 상황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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