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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몇 달간 잠시 쉬라는 회사, 법적 문제 없나
2015-10-15 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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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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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영양사인 A씨는 회사를 옮기고 3개월째 되는 날, 강제 휴직을 당했다. 이 회사 사장은 A씨가 회사의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며 5개월만 쉬고 회사가 안정되면 다시 나와달라고 했다.

 

얼마 전부터 A씨는 신입 영양사를 뽑아 교육을 담당했는데, 사장이 자신보다 급여가 적은 신입 영양사에게 모든 업무를 맡겨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A씨는 회사의 월급과 복지가 다른 회사보다 좋아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A씨가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당한 이유 없어 휴직 명령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징벌 등 부당한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이 사례에서 강제휴직도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명령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는 사장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되며, 강제로 휴직하더라도 그간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만약,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이런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 기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급 휴직으로 처리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요구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최근 경영악화에 따라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휴업수장의 일부를 일정기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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