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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2017-01-16 14:46:01
아이콘 60
조회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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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재판상 파양의 원인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유로 한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그 밖의 파양의 원인으로 인한 파양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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