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같은 부서 내 커플이라는 이유로 부서 이동, 거부할 수 있나
2015-11-15 16:10:31
아이콘 1346
조회수 25,610
게시판 뷰



얼마 전 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걸었다. 이 여성은 같은 부서 내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사귀고 몇 달 안 돼 회사에 소문이 났다. 회사에서는 남자친구와 마주치는 것을 조심하고, 업무와 관련된 일에서만 대화를 했는데, 상사들은 커플이 한 부서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부서 이동을 지시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지금 부서에 그대로 있는 반면, 여성만 부서를 옮겨야 하는데, 새로 옮기는 부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 아닌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라서 자신의 경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 여성은 자신만 부서를 옮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지시한 부서 이동이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있을까.

 

 

사업주는 인사이동권 있다.

 

 

회사의 인사이동권은 근로계약에 의거해 사용자에게 부여됐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나오는 여성의 동의 없이도 회사가 결정할 수 있다.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사업주는 부서 이동을 지시할 수 있으며, 부서 내에 커플이 있으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서 이동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여성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시한 부서 이동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여성은 부서 이동 명령에 대해 회사 측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제 신청을 통해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