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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생긴 우울증,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2015-11-15 1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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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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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정신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우울증이 추가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서비스 직종에 일하는 근로자에게서 정신질병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우울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비스 직종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우울증을 얻었다면 산재로 인정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산재 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우선 업무를 하기 전 유사한 정신질병 기록이 없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해 우울증이 생기게 된 원인이 명확해야 한다.

 

2년 전, 동사무소 직원 A씨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동료 여직원과 폭행시비가 붙었다. 또 민원인들 앞에서 자신이 모욕을 당하자 우울증이 생겼다. A씨는 점차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기도를 한 뒤, 주요우울장애 판정을 받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우울증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신청을 거절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는 A씨가 근무지에서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했고, 과도한 업무량이 부여돼 우울증이 악화됐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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