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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업무 지시,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2015-09-30 16: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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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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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끊임없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 상사는 A씨가 퇴근한 이후에도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수시로 전화하고, 주말에도 예외 없이 전화를 한다. 한 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A씨는 여름 휴가를 가게 됐다. 이 상사는 휴가도 예외 없이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는데,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 8시간을 근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합의를 통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법정 연장근로시간까지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메신저를 통해 오는 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근로자의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2402명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업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업무시간 외 지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업무와 비 업무간의 경계를 명확히 지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A씨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면 노동구제위원회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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