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잘못 나온 음식, 다 먹고 계산 안 한다면 ‘누구 책임?’
2015-07-12 16:18:56
아이콘 1620
조회수 23,992
게시판 뷰



소규모 식당에서는 손님이 붐빌 시간에 주문을 잘못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한 분식점에서 잘못 나온 음식을 다 먹은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테이블이 6개 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바쁜 점심시간에 한 손님의 주문을 잘못 받았다. 직원 두 명은 요리를 하느라 홀로 주문을 받았는데, 한 손님이 주문한 순대볶음순대국으로 잘못 듣고 주문과 다른 음식이 나갔다.

                 

이 손님은 음식을 다 먹은 후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아니었다며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처음부터 주문을 잘못 받은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음식을 다 먹고서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손님이 괘씸하다. 이 경우, 손님은 음식값을 내지 않아도 될까?


음식 주문도 거래계약의 일종

 

민사상 재화나 용역의 거래계약은 소비자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함으로써 거래가 성립된다고 본다. 이 사례에서 손님이 순대볶음을 주문한 일은 청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실수로 음식이 잘못 나갔기 때문에 거래가 제대로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서 손님이 순대국이 나왔을 때 바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음식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손님은 잘못 나온 음식을 다 먹은 행동은 거래를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식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블로그에 ‘음식 맛없다’고 올린 것도 명예훼손?
  20대 여성 A씨의 맛집을 다니며 음식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취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미문에 얼마 전부터 A씨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며칠 전 A씨가 갔던 한식집 음식이 가격대비 서비스가 형편없어서 블로그에 자신의 ...

[형사.범죄]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