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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나온 음식, 다 먹고 계산 안 한다면 ‘누구 책임?’
2015-07-12 16: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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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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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당에서는 손님이 붐빌 시간에 주문을 잘못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한 분식점에서 잘못 나온 음식을 다 먹은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테이블이 6개 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바쁜 점심시간에 한 손님의 주문을 잘못 받았다. 직원 두 명은 요리를 하느라 홀로 주문을 받았는데, 한 손님이 주문한 순대볶음순대국으로 잘못 듣고 주문과 다른 음식이 나갔다.

                 

이 손님은 음식을 다 먹은 후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아니었다며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처음부터 주문을 잘못 받은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음식을 다 먹고서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손님이 괘씸하다. 이 경우, 손님은 음식값을 내지 않아도 될까?


음식 주문도 거래계약의 일종

 

민사상 재화나 용역의 거래계약은 소비자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함으로써 거래가 성립된다고 본다. 이 사례에서 손님이 순대볶음을 주문한 일은 청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실수로 음식이 잘못 나갔기 때문에 거래가 제대로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서 손님이 순대국이 나왔을 때 바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음식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손님은 잘못 나온 음식을 다 먹은 행동은 거래를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식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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