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직장동료들에게 사준 붕어빵, 식중독 걸렸다면 누구 탓?
2015-08-01 16:21:17
아이콘 1999
조회수 30,966
게시판 뷰



최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 직장인이 선의로 한 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직장인 A씨는 외근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거리에서 파는 따뜻한 붕어빵을 샀다. 회사에 도착해 보니, 회의 중이라 붕어빵을 냉장고 위에 놔두고 자신도 회의에 참석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직원들은 다같이 A씨가 사온 붕어빵을 먹었는데, 그날 저녁 직원들은 모두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중소기업 사장은 A씨가 사온 붕어빵은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식중독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소재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 이에 따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식중독이 어느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우선 찾아야 한다.

 

조사 결과, 붕어빵 가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가게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A씨와 동료들은 가게 주인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식중독이 사례 속 기업에서만 발생했다면 A씨가 붕어빵을 놔둔 몇 시간 동안 세균이 증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A씨가 보관방법과 소비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