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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17-01-16 1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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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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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친양자 파양의 소의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불성립되어 재판을 받은 결과 친양자 파양의 청구를 인용(받아들임)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파양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친양자 파양의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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