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식당명의 이전시 채무의 승계
- 2016-10-19 19:33:01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468
글쓴이 | 아찌_1 | ||
---|---|---|---|
과거 십여년 전에 아버지가 작은아버지에게 2억원을 빌려줬고 사업실패로 8여년을 잠적하였으나 그뒤에 작은아버지가 식당을 시작하여 지금은 연평균 매출 8억대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그때 빌린돈에 대한 댓가로 2~3년 후에 제게 식당을 넘긴다고 약속하여 저도 4개월 가량 식당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출근한 후 알게된 사실이 식당개업 및 운영자금이 없어 사채를 수십명에게 빌려서 아직 원금도 못갚고 지금도 매일 70만원가량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년 2억5천 가량을 사채이자를 갚는다고 하는데 현제 직원 봉급도 제때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3억원 가량이면 가능할것 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제가 그 돈을 빌려주고 식당을 제 명의로 바꿨을때 혹시모를 작은아버지의 채무가 제게 넘어온다거나 하지않을까 하는겁니다. 물론 계약서와 공증을 통해 진행하겠지만 친인척 관계로 인해 채무 또는 세금탈세 기타 불이익등이 제게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겁니다. 그리고 차후 작은아버지의 채무를 빌미로 부당거래로 식당을 인수했다고 고소를 당할수도 있지는 않을지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10여년 전에 작은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같은 서류를 만들지 않고 빌려줬기 때문에 채권자 권리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