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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목욕하다 숨졌다면…유족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2015-09-25 16: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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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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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0대 남성 A씨는 자택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만취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는 습관이 있던 A씨는 사망 전날에도 혼자 소주를 마시고 뜨거운 욕조에서 자다가 혈액순환 장애로 돌연사했다.

 

이에 유족들은 손해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음주 여부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거절했고 유족은 결국 소송을 냈다.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기준

 

상해사망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는 급격하고, 우연하며, 외래적인 사고에 의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해 법정 분쟁이 잦다.

 

한 판례에서 상해보험에 대해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해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상태로 뜨거운 물 속에서 장시간 목욕하다 잠들어 저혈압 또는 부정맥으로 숨졌다", "망인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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