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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테이블에서 쏟은 와인으로 가방 변색, 바에서 보상해야 할까
2015-02-15 16:28:04
아이콘 1353
조회수 1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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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30대 여성이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고민을 올렸다. 이 여성은 얼마 전 친구와 바에 갔는데, 술에 취한 옆 테이블 손님이 실수로 와인을 쏟는 바람에 자신의 가방이 변색됐다. 1년 정도 사용하긴 했지만, 명품 가방이라 중고로 팔아도 몇 십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가방인데, 변색돼 앞으로는 들지 못한다고 전했다.

 

당시 옆 테이블 손님과 바 주인은 허둥지둥 다가와 가방을 닦아주려고 했지만, 변색된 가방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여성은 누구에게 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해야 할까.

 

바에서 요구되는 의무

 

바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바에 있지 않다. 만약 바의 바닥이 미끄러워 손님이 넘어지면서 가방이 망가졌다거나 바 직원의 실수로 가방이 변색됐다면 손님은 가게에 충분히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과실을 일으킨 옆 테이블 손님에게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명품 가방 전액을 보상해야 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 대해 사용기간을 추정해보고, 피해자는 잔존 가치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새 제품 중고가를 기준으로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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