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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은 어떻게 지정·선임 되나요?
2017-01-16 1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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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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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미성년후견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 및 가정법원의 선임의 방법으로 개시되며 성년후견인의 경우와는 달리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제외)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나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또한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시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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