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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만 보는 남편’ 이혼 소송 결과는?
2015-06-15 1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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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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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차 맞벌이 중인 A씨는 항상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남편 B씨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B씨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한시도 스마트폰과 떨어지지 않는다.

A씨가 설득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B씨는 잠시 노력하는 듯 보이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러한 생활을 1년째 지속하고 있는 A씨는 남편의 스마트폰 중독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

 

 

민법 제840조에는 다음 여섯 가지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이 중 사례에 적합한 한 가지 사유를 꼽는다면 여섯 번째 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고 있다. 만약 B씨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한 판례로 전주지법 가사1부는 C씨가 아내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D씨가 컴퓨터 채팅에 중독돼 이를 말리는 C씨와 충돌을 빚다가 무단 가출한 후 연락을 끊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남편 B씨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만,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지속하고 있고, 아내의 설득에 잠시나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지 않아 이혼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민법 제826)가 있어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부부가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혼인생활 중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아내 B씨는 이혼을 생각하기보다는 남편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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