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미성년후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7-01-16 14:50:41
아이콘 68
조회수 531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지정에 관한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이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면의 장에게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그 개시신고서에는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