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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보’ 후 취소…회사는 구직자에게 손해배상 해야 할까
2015-01-24 16:07:52
아이콘 1471
조회수 2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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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게시판에 취업이 된 줄 알았다가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를 들은 구직자가 사연을 올렸다. 이 20대 남성은 졸업 전부터 취업을 준비했지만, 약 1년간 취업을 할 수 없었고 그간 이력서를 보낸 기업만 50여 군데에 달했다.

그러던 중, 면접을 본 중견기업에서 합격 통보가 왔다. 이 남성은 통보를 듣자마자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입을 정장 2벌과 와이셔츠 5벌을 구매했다. 또 그간 신세를 진 친구들과 만나 거한 저녁을 사며 기쁨을 나눴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메일을 잘못 발송한 것이다. 청년은 취업이 되지 않았다는 좌절감도 잠시, 다음 달 카드값을 내야 할 생각을 하니 아득해졌다. 부랴부랴 정장과 와이셔츠는 환불했지만, 친구들에게 산 저녁값을 도로 받을 수는 없었다.

만약, 이 청년이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하룻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합격 통보 후 취소는 ‘해고’에 해당


이와 관련된 한 판례에서 재판부는 “취업한 뒤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용내정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례에서 청년이 갑작스러운 합격 취소가 부당해고로 여겨진다면,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www.nirc.go.kr)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조사 결과, 채용을 취소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채용을 취소한 것에 대해 취소 명령을 하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더불어 회사가 채용을 취소함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직원의 실수라고 책임을 전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민법에서는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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