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내용
2015년 5월17일 서울 제기동 소재 원룸1개소를 14개월 임차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당일 계약금 30만원과 5월25일경 중도금 170만원을 여옥단 계좌로 입금하였음. 계약의 조건중 100만원 증액은 1년후 2016년 5월30일에 납입키로 하고 2016년 5월25일경 여옥단 계좌로 입금하였음.
2. 계약기간에 대한 이견 발생
계약서상 14개월로 명시하고 일자는 8월31일자로 기재 되어 7월31일 계약 만료를 주장하는 채권자와 8월31일을 주장하는 채무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음. 이문제로 인해 2016년 5월 100만원을 입금하면서 7월말 이사 하겠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 하고 본인도 동의 하였음. 2016년 7월31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대차 종료를 알리고 이사를 통보 하였으나 계약 기간이 8월31일이라며 동의를 해주지 않자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호 이해 아래 월세 35만원의 절반인 17만5천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8월15일 까지 지급 하겠다는 "월세 보증금 반화 확약서"를 채무자의 아들로 부터 확인 사인을 받았고 그렇게 진행키로 하였음.(녹취기록 있음)
3. 보증금 미반환
채무자의 보증금 반환을 기다렸으나 8월15일 기일을 어기면서 복비, 물세등 협의치 않은 비용공제을 제기하면서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면서 8월31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녹취기록 있음) 채권자는 기다렸으나 불손한 의도가 있는듯 하여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요청 하였고 채무자는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고 있다가 특별송달이 되어야 확인후 이의 신청을 하였음 이로 민사로 변경 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