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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5만원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2016-10-28 16:59:59
글쓴이 | 빋더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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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내용 3. 보증금 미반환 채무자의 보증금 반환을 기다렸으나 8월15일 기일을 어기면서 복비, 물세등 협의치 않은 비용공제을 제기하면서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면서 8월31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녹취기록 있음) 채권자는 기다렸으나 불손한 의도가 있는듯 하여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요청 하였고 채무자는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고 있다가 특별송달이 되어야 확인후 이의 신청을 하였음 이로 민사로 변경 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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