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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하면 ‘안전배려의무’ 위반?
2015-02-24 1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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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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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병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할까.

 

얼마 전, 문구제작기업 A사의 사장이 상담을 의뢰했다. 10년 동안 사업을 점차 확장시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은 몇 달 전 물류팀에 배달직원을 뽑았다. 패기 넘치는 직원이라 마음에 들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직원이 물류를 운반하는 도중 넘어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사장은 산업재해 처리를 하고 직원이 다 나을 때까지 위로금을 지급했는데, 직원은 회복한 뒤 돌아와서 물류 업무를 계속 볼 수 없다며 사무직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현재 사무직에는 직원이 필요 없는데, 사장은 직원의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산업재해 보상이 종결된 뒤, 복직을 거부하거나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를 할 경우에 근로자는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서 이동과 같은 경영상의 문제는 사업자의 권한이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서를 이동시켜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해 업무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원을 계속 고용한다면 회사의 손실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근로자와 협의한 뒤, 사직을 권고하거나 가급적 간단한 업무로 변경한 다음 임금을 낮출 수 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 종결 후 30일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례에서도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환경이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다면, 사업주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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