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전기 포트에 라면 끓이다가 고장...제조사 책임 있을까
2015-02-24 16:41:14
아이콘 1495
조회수 21,913
게시판 뷰



전기 포트는 1~2분 내에 빠르게 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다. 만약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이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은 유명한 가전기기 브랜드의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상을 입었다. 뚜껑을 열다가 끓은 라면이 넘친 것이다. 깜짝 놀라 전기 포트를 떨어뜨린 여성은 브랜드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의 화상 치료비와 새 전기 포트를 요청했다.

 

용도에 따르지 않으면 보상 못 받아

 

일반적으로 전기 포트가 물을 끓이는 용도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다. 또한 주의사항에도 음식을 직접 가열하지 못하도록 나와 있다. 이런 경우,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전자기기의 경우,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다가 망가지면 환불을 받을 수 없고, 수리를 받을 경우, 수리비를 내야 한다. 소비자 과실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제품 이상으로 환불이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제조물 결함 확인되면 손해배상 가능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가 고실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제조나 설계, 표시상의 결함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을 때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제조물 공급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다가 결함이 발생했을 때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 네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제조업자는 면책된다.

 

만약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본 사람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애인 회사로 배송한 ‘밸런타인데이’ 선물, 하루 늦게 배송된다면?
최근 오픈 마켓과 소셜커머스의 발달로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인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얼마 전...

[민사.기타]

외식 후 알레르기 발진, 음식점 주인 책임 있다? 없다?
  최근 식품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농·식품의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고 외식산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 영국에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손...

[민사.기타]

약혼자 외도로 파혼, 결혼하지 않았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3년 사귄 애인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여자 A씨는 애인의 회사동료에게 헤어졌냐는 문자를 받았다.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 결혼을 약속한 이 애인이 다른 여자를 회사동료들에게 소개한 것이다.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얼마 전부터 사이가...

[이혼.가정]

뷔페에서 음식 싸가는 행위, 범죄일까
얼마 전 뷔페를 운영하는 관리자가 상담을 의뢰했다. 이 관리자는 매일 예상 손님 수에 맞춰서 요리를 준비하는데 전복 등 비싼 음식들이 항상 모자란다는 것이다.   손님 중에 한 명이라도 집에서 포장용기를 준비해 싸가는 일이 생기면 음식이 ...

[형사.범죄]

20세가 된 이중국적자, 복수국적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태어난 20세 남성 A씨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다. A씨는 얼마 전 대사관에서 국적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통지가 나와 고민에 빠졌다. A씨가 한...

[국제.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통해 영업하려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12년 1114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 1420만명까지 늘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축...

[민사.기타]

아내가 몰래 판 남편 오토바이, 법적인 문제는?
    결혼한 지 5년차인 남편 A씨는 평소 아내가 준 용돈을 몰래 모아 예전부터 무척 갖고 싶었던 오토바이 한 대를 샀다. A씨는 오토바이에 대해 몇 달을 숨기다가 용기를 내 털어놨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갔다. A씨는 ...

[이혼.가정]

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명장면 Best 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부산사람만 아는 맛집 랭킹’ 등 순위를 정해놓은 콘텐츠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내 블로그에 올린 사진...

[지적재산권]

하루가 멀다 하고 교통사고 내는 아내, 남편이 마음대로 차를 판다면?
  A씨는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아내에게 불만이 쌓였다. 합의금은 물론 벌금과 차 수리비, 보험료까지 내느라 가정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다. 그래서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차를 팔자고 물어보았지만, 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차가 꼭 필요...

[이혼.가정]

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남편의 전근’이 이혼사유일까
얼마 전 결혼 2년차인 직장인 아내가 상담을 의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곧 지방으로 전근이 예정돼 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A씨는 이제까지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는데, 남편까지 없다면 시댁과 함께 살 이유...

[이혼.가정]

변태 성관계 요구한 남편 vs 친정만 가는 아내, 혼인파탄 책임은?
    결혼 1년차인 B씨는 남편 A씨의 지속적인 변태 성관계 요구로 별거 중이다. A씨는 결혼 전부터 B씨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이에 B씨가 A씨를 피...

[이혼.가정]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지병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하면 ‘안전배려의무’ 위반?
근로자가 지병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할까.   얼마 전, 문구제작기업 A사의 사장이 상담을 의뢰했다. 10년 동안 사업을 점차 확장시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은 몇 달 전 물류팀에 배달직원을 뽑았다. 패...

[노무]

본처가 불륜녀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 조정 여부
유부남을 만나고 있던 A씨는 유부남 B씨의 아내 C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B씨가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만남을 지속했다. A씨는 외도가 소문나 회사를 퇴직하...

[이혼.가정]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