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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포트에 라면 끓이다가 고장...제조사 책임 있을까
2015-02-24 1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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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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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포트는 1~2분 내에 빠르게 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다. 만약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이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은 유명한 가전기기 브랜드의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상을 입었다. 뚜껑을 열다가 끓은 라면이 넘친 것이다. 깜짝 놀라 전기 포트를 떨어뜨린 여성은 브랜드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의 화상 치료비와 새 전기 포트를 요청했다.

 

용도에 따르지 않으면 보상 못 받아

 

일반적으로 전기 포트가 물을 끓이는 용도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다. 또한 주의사항에도 음식을 직접 가열하지 못하도록 나와 있다. 이런 경우,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전자기기의 경우,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다가 망가지면 환불을 받을 수 없고, 수리를 받을 경우, 수리비를 내야 한다. 소비자 과실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제품 이상으로 환불이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제조물 결함 확인되면 손해배상 가능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가 고실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제조나 설계, 표시상의 결함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을 때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제조물 공급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다가 결함이 발생했을 때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 네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제조업자는 면책된다.

 

만약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본 사람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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