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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회사로 배송한 ‘밸런타인데이’ 선물, 하루 늦게 배송된다면?
2015-03-24 16:46:25
아이콘 1808
조회수 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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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픈 마켓과 소셜커머스의 발달로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인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얼마 전 밸런타인데이에 오픈 마켓에서 애인에게 선물을 배송한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 여성은 밸런타인데이에 맞춰 애인에게 보낼 초콜릿과 꽃을 오픈 마켓에서 주문했는데, 2 14일 당일 정작 애인에게 아무것도 가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오픈 마켓 측에 문의했지만, 오픈 마켓 측은 배송 시 주의사항에 배송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돼 있지 않았냐며 하루 뒤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말만 남겼다.

 

처음에 사과만 받고 일을 마무리하려던 여성은 오픈 마켓 측의 태도에 화가 나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여성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

 

밸런타인데이나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특별한 날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그 날이 아니면 선물의 가치가 떨어진다. 일반적인 거래계약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하는 방식으로 성립된다.

 

이 사례에서 여성은 밸런타인데이에 애인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했으므로, 상품이 제 날짜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거래계약에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애인을 위해 준비한 계획이 틀어져 속상할 것이다. 이런 경우, 환불 이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배달업체의 과실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 경우, 추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이 지연된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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