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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보상 , 가처분신청
- 2016-11-07 1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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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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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비 관련하여, 적절한 보상 혹은 그게 안된다면 가처분 신청을 하려합니다. 제게 상가책자 의뢰를 한 a업체가 있습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를 업체를 알게 되었고,통화 당시에 기존시안이 있으니 그것을 책자에 맞게 사이즈 수정 및 간단하게 글자 수정 혹은 이미지 추가 정도로 해서 건당 9천원에 하자고 구두 계약을 하였습니다. 상가책자는 이미 인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향후에도 디자인시안 자체를 못쓰게 하거나 현재 상황에서도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적절한 디자인비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금전포기후 그 사람들에게 책자 시안전체를 사용못하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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