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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간통'의 차이
2016-01-27 13: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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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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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한 행위와 가정경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몇 달 전, B씨는 나이트에 춤을 추러 갔다가 C씨를 만났고, 이후 둘은 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A씨가 B씨에게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주었던 6천만원도 B씨가 모두 탕진해버렸기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둘 사이의 불륜이 의심돼도 증거 없으면 부정행위 아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이다. '간통'이란 결혼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를 일컫는데,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부정행위 여부는 각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재판부가 평가하므로, 간통은 물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성관계 없이 다른 이성과 동거한 행위, 스킨쉽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 사례에서 재판부는 B씨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례만 봤을 때 B씨와 C씨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기는 하지만, 관련증거라고는 둘이 동행했다는 기차표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B씨가 6천만원을 탕진해 가정경제를 파탄 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부는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임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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