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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지나친 ‘교육열’ 이혼사유 될까
- 2016-02-24 1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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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나친 교육열로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있어 네티즌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결혼 13년차, 주말 부부로 지내는 남편 A씨는 지인에게 아내의 교육열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사립교사 교사인 아내는 아이를 새벽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며, 아이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말을 자주 내뱉었다.
A씨는 아내를 만류하며 제지했지만, 아내는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아이에게 공부시키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이에 두 사람은 갈등을 겪다가 각방을 쓰는 등 관계가 악화됐고, A씨는 아내에게 무시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을 성립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를 들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아내 사이에 양육 및 교육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애정이 남아 있다 보기 어렵고, 혼인이 파탄되기까지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우자가 무조건 ‘교육열’이 높다고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일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배제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처리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여기게 되고,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 이 판례는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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