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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2017-01-16 14:56:49
아이콘 56
조회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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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후견제도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관할법원은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에 불복이 있으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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