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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2016-02-24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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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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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택시가 3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승객이 내릴 가능성에 유의했어야 한다, 연합회가 1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도로와 보도 사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연합회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도로와 보도 사이, 차와 차 사이를 끼어들거나 추월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49 1항에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안전운전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에도 사륜차는 차체로 어느 정도 승차자가 보호되는 것과 달리 이륜차는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사륜차 운전자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주변상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택시에서 내리던 승객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로 인해 부딪히더라도 택시 측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준수사항에는 운전자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자는 이와 같은 개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하차를 위해 도로변에 정차 시 등을 켜고,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바싹 정차하도록 한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비롯해 동승자가 하차 시 사이드 미러를 통해 주변 상황을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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