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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헤매는 취객을 친 차량…운전자 책임은?
2016-01-29 17:49:51
아이콘 1666
조회수 2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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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게 도로변을 걷다가 보면 만취해 도로를 헤매는 취객을 쉽게 볼 수 있다. 주변에 취객을 부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홀로 헤매는 취객을 보면 위험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 20대 남성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강남구의 1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취객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한 길을 걸어가던 취객은 사고 20분 전까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남성이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재판에 넘겼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보행자의 통행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전 사례에서는 대인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과실을 인정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 취객도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았다. 특히 사고가 난 도로는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길로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문 사례도 있다. 새벽 왕복 7차로의 도로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넘어 길을 건너려던 남성이 택시에 치여 크게 다쳤다. 법원은남성이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며 차량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면서도이 사고는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과속으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발생했다며 운전자에게 40%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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