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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난폭운전자’ 형사처벌 대상
2016-02-20 17: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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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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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 규정이 신설돼 난폭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난폭운전이 신고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난폭운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난폭운전자의 형사처벌 기준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9가지 행위 중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및 반복했을 때 난폭운전으로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후 지난 19일 터널에서 급차로 변경을 한 운전자 황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황 씨는 2차로에서 1차로로, 다시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혐의로, 운전면허 40일 정지 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당시 터널을 지나던 운전자는 황씨 차량이 난폭운전을 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개설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으로 목격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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