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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한 음주운전 측정, 증거능력 여부는?
2015-06-25 1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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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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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적법 음주측정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만취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100m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했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할 경우 작성해야 할 임의동행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리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 수집한 증거"라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불응한 때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한다.

 

이러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 채취 등의 방법을 통해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운전자의 동의가 없거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혈이 금지된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판사가 설명했던 판결문과 같이 경찰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운전자를 지구대로 임의동행 후 음주측정을 했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어졌다.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 인해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강제처분을 위해서는 법원 및 법관에게 영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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