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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와 동승하기만 해도 ‘방조’ 혐의 받을까
2016-01-25 1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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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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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뺏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자와 동승해 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후배들과 술을 마신 뒤, 가장 술을 적게 마신 김 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며 운전을 시켰다. 또한 자신의 집을 찾으며 길까지 가르쳐주던 상황에서 충돌사고가 났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목은 없지만, 형법 32조에 따라 종범으로 보아 입건한 것이다. 종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하지만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 사례에서 남성은 후배 김 씨에게 운전을 시킨 것은 물론, 차량 열쇠를 주고,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종범으로 인정됐다.

 

얼마 전에는 유명 가수가 취한 매니저의 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가수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지만, 매니저가 술에 취한지 몰랐기 때문에 처벌을 면했다.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면 방조 혐의를 받지 않는다.

 

, 술을 마시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동창의 권유에 차에 탑승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성이 음주운전은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음주운전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교통사고의 주요 사망원인이 여전히 음주운전인 만큼,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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