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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성인보다 손해배상금 적은 이유는?
2016-02-25 13: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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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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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22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어린이 사망사고는 급증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은 해당 보험 또는 공제에서 처리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개호비(요양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이다. 그리고 소극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로,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적극적 손해는 객관적으로 산정되지만, 수입이 없는 어린이로서는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장해진단 결과, 20세 이후 지속적으로 장해가 남는 영구장해라고 인정되면 상실수익액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다.

 

위자료의 경우, 보험사 약관기준 위자료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법원기준 위자료가 있다. 보험사 약관기준 위자료는 보험사마다 각각 다르지만, 법원기준 위자료의 경우에는 사망 시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발생 시 섣부른 합의보다 정확한 진단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 또한 피해가 크다면 교통분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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