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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후견은 어떤 경우에 종료되나요?
- 2017-01-16 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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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9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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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등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한정후견이 종료되었지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한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한정후견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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