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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정규직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적게 받을까
2015-06-25 13: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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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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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는 통상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외에도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했다고 보고, 일실소득(일실수입, 일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피해자의 소득 수준과 정년 등을 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는데, 계약직과 정규직 직원의 경우 현재 월급이 동일하더라도 퇴직금이나 기타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받게 될 수익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계약직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영구적인 장해를 갖게 된다면, 일실소득이 정규직 직원에 비해 낮게 산정될까.

 

회사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일실소득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급여대장과 재직(퇴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취업규칙 등이 포함되는데, 이중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돈만 포함된다.

 

이 경우 한 판례에서는 현 직장과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유사한 직종에서 유사한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현 직장에서 지급받는 수익으로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계산하라고 판시했다.

 

20세 이상 된 대학생이라면 어떨까. 일반적으로 졸업 및 취업을 앞두고 있지 않은 일반 재학생의 경우에는 일실수익 산정이 부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취직을 앞두고, 전문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판례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기초로 한 일실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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