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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 되나요?
2017-01-16 15:01:50
아이콘 81
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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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후견제도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관할법원은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후견의 심판에 불복이 있으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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