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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2016-02-29 14: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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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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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에 남성을 고소했다. 이후 남성에 의해 에이즈에 전염됐다며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두 차례나 제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5조는 에이즈 환자가 병을 전파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병을 발견하고도 치료를 거부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의료인과 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남성이 2011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인 진료비 지원을 받는 등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꾸준히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했다. 이 경우, 콘돔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게 의학계의 의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에이즈를 옮기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했다.

 

남성은 법정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조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 해 미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명 배우 찰리 쉰은 4년 전 에이즈 감염 사실을 밝히며 완치 소식을 전했다. 그간 성관계 시 파트너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전 여자친구는 이에 대해 찰리 쉰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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