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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교사 폭행사건’ 폭로한 학생도 법률 위반?
2016-02-25 1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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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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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경기도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3명이 약 6개월 동안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충격을 자아냈다.

 

이 사실은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이 스마트폰 동영상을 통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영상에서는 학생 3명이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담겼는데, 피해를 당한 교사는 6개월간 피해를 당하면서도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생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과 함께, 학교 측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동시에 동영상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린 학생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입건됐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다.

 

이 법률은 형법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례에서 가해 학생들이 영상을 게재한 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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