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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피운 남편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 2015-05-11 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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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원칙을 상기시키는 판결이 나왔다. 결혼 30년차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B씨는 3년 전부터 A씨가 사업을 이유로 C씨와 자주 만나자 불륜을 의심하며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 A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에서 남편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잘못은 일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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